[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上'

2020-02-07 14:06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처셀이 라정찬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7일 오후 2시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1870원(29.87%) 오른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라 회장은 지난 2018년 8월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조작으로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한 실적 홍보는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