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갭투자한 20대, 임차인은 부모...적발된 탈세 내용 보니
2020-02-04 15:50
국토부, 서울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1333건중 670건 탈세
정부가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60건의 탈세 또는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해 주택매수금(보증금)을 증여받거나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가족한테 매매하고, 사업자가 법인대출을 주택구매에 활용한 경우 등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런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 간 편법증여 또는 자금조달 출처가 불분명한 이상거래가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정밀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계약 완료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중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1333건을 추려 진행됐다.
합동조사팀은 이 중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고 94건을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해 점검키로 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증여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 4억5000만원과 자기 자금 1억원으로 지난해 6월 서초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증여
B부부는 지난해 10월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원 낮은 12억원에 매매.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증여
C씨는 자기자본 5000만원으로 17억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해 9월 매수. 1억5000만원을 신용대출받고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5억5000만원을 빌림.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소매업 D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19억원의 법인사업자대출을 받음.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자상거래사업자인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에서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을 받고 B 상호금융조합에서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5억원을 받음.
#명의신탁약정
F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같은 해 10월 지인 G씨 명의로 변경. 주택자금 전액을 F씨가 납부하고 G씨와 임대차계약을 2억5000만원에 체결했지만 F씨가 거주 중.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돼 국토부가 실거래 직권 조사 권한을 갖게 되면 9억원 초과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상거래 조사는 물론이고 집값담합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수사를 총괄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