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검찰 고발… "서울변회 돈으로 어록집 발간"

2020-02-03 14:23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됐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과 염용표 부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발간을 지시했다"며 "염 부협회장은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중 60부를 양 공보이사의 사무실로 배송토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의 대한변협 선거 출마·유세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이 대한변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사퇴할 당시 염 부협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권한대행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대한변협 측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은)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 등을 모아놓은 것이고 후임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단체장의 연설문은 다른 기관들도 일상적으로 발간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후임을 위해 다른 곳에서도 다하는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며 무엇을 횡령했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