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검찰 송치
2020-02-03 09:29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해외로도 판매
현행법 상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 4억4000만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