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화재안전 위반 1733개 대상 적발
2020-01-15 21:50
지난해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16% 감소한 상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기존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소방·건축·전기·가스 4개분야 전문가 12명이 합동조사반 4개조로 나눠 건물의 안전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범정부적 정책이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소방조직개편을 통해 화재안전특별조사, 비상구 폐쇄·불법 주·정차단속, 소방특사경 등 ‘완벽한 화재안전’을 전담하는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신설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핵심업무로 추진해 왔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위주 정책이 아니라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주의를 높이기 위해 지도 및 계도 위주 정책을 펴 작은 대상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점검한 결과,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건축물 불법 증축, 방화구획 훼손·비상구 폐쇄, 전기·가스·안전기준 미준수 등 불법·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 1건, 기관통보 610건, 자진 개선 4740건에 대해 보수와 정비를 마쳤다.
소방서는 A 건물의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인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장애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했고, B 요양원 입원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완료 했다.
또 C 일반음식점이 노후된 고무가스배관을 사용하고 있어 가스누출과 부식우려가 없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처럼 화재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광명시 화재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6%나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17년도 이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건물에서 화재가 가장 적게 발생(63건⇢50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가 뚜렷했다.
소방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결과를 정밀분석, 광명에 특화된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764개 대상으로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연소확대 요인, 주변도로 여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조사해 소방관의 현장활동 정보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로 건물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2020년부터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통해 건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활용, 광명시민의 안전 그물망 역할을 철처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