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데이터 3법이 무엇인가요?
2020-01-14 00:10
지난 9일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드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들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페이스북에 ‘만세’를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Q. 데이터 3법이 무엇인가요?
A.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보와 결합되면 당사자를 알 수 있겠지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 가명정보를 데이터 주인의 동의 없이 통계나 과학 연구, 공익적 목적의 기록 보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여러 부처로 혼재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관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 담겼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명정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금융 부문의 가명정보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계와 산업적 목적의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3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산업계와 금융업계의 바람과 달리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마라톤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Q. 데이터 3법이 왜 중요한가요?
A. 1900년대의 핵심 자원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였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활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지난해 12월과 2016년 3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대국을 두었던 바둑 AI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글의 바둑 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기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수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나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자들의 취향 적합한 금융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기관도 진료기록을 분석해 개인에 맞은 예방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핀테크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주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잇따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Q.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 아직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향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데이터 3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데이터 3법이 무엇인가요?
A.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보와 결합되면 당사자를 알 수 있겠지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 가명정보를 데이터 주인의 동의 없이 통계나 과학 연구, 공익적 목적의 기록 보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여러 부처로 혼재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관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 담겼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명정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금융 부문의 가명정보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계와 산업적 목적의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3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산업계와 금융업계의 바람과 달리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마라톤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A. 1900년대의 핵심 자원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였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활용 여부에 달렸습니다. 지난해 12월과 2016년 3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대국을 두었던 바둑 AI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글의 바둑 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기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수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나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자들의 취향 적합한 금융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기관도 진료기록을 분석해 개인에 맞은 예방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핀테크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주요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잇따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Q.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 아직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향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데이터 3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