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환영... R&D 활성화 기대”

2020-01-13 09:52

과학기술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에 의해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의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이 높아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10위의 상위권이면서도 ‘기술개발 및 응용’ 항목은 50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은 40위로 뒤쳐진 상황이었다.

과총은 “그동안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각종 플랫폼 기술 등의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데이터 규제의 합리화에 의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며 “늦었지만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데이터 3법에는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으나 가명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