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데이터 3법 통과 환영...후속 작업도 속도 내야"
2020-01-10 10:47
대한상공회의소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10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