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네 번 '큰손' 장영자 2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법정 불출석

2020-01-06 15:11
"1심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장씨 감기몸살 이유로 재판에는 불출석

출소 후에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큰손' 장영자(75)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장씨 측은 사실오인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장씨)의 주장에 대해서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를 해왔는데, 결심 후에 다시 기록을 본 결과로도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영자 피고인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에 대해 1심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담보를 풀기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측은 해당 사채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씨는 감기몸살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장씨)은 지난해부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구취소에서도 피고인이 고령에 여성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원에 동원할 수는 없다고 제출한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또다시 구권화폐 사기 사건을 벌여 구속기소 된 뒤 2015년 1월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