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징역 4년 실형 확정… 사기 혐의 네 번째 수감
2020-04-09 11:17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로 수감됐다 출소 후 다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75)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150억대 자기앞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가로채고 위조 자기앞수표를 행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