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 또 물렸다…개 물림 사고 증가에 입마개 논란 재점화
2019-12-23 15:25
농림축산식품부 "입마개 의무화 견종 늘리겠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개 공격성 평가 기준 모호해"
한국동물보호연합 "개 공격성 평가 기준 모호해"
60대 여성이 산책 중에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대형견 입마개 확대론이 점화되고 있다.
22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35분께 제천시 서부동 하소천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남 모(60) 씨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믹스견 추정)에 공격을 당해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남 씨의 반려견은 대형견에 물린 뒤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죽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1.4m 크기의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연평균 2294명이다.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1550명), 40대(1241명), 60대(962명), 70대(718명) 순으로 젊은 층보다 중노년층의 피해가 더 컸다.
현행법에서는 맹견에 대해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면서 입마개를 물리는 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면서 입마개 의무화 견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혐오감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농식품부가 개의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자의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반려견을 잠재적 공격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해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대표는 "개가 길러지는 환경과 사회화 부족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