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생산·수입시 신고도 의무화
2024-02-05 11:00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한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령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을 사육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된다.
맹견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맹견을 생산, 수입하는 경우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도 신설된다.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