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려면 시도지사 허가 '필수'…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2024-04-26 08:06
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소유권을 얻은지 30일 내에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평가 등을 통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이 필수다. 다만 8개월 미만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행동교정과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
또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