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물림 사고 예방 홍보ㆍ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2024-05-06 16:50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 실시
개식용 업소 운영신고서 접수기한 마감 임박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책 등 반려견 동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오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소유자 안전조치⸱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도 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이 많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공공예절인 펫티켓 문화가 보다 더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반려동물을 비롯한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개식용 업소 운영신고서 접수기한 마감 임박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시군을 통해 지난 2월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파악된 도내 농장 및 관련 업체는 농장 80개소, 도축업소 7개소, 유통업소 27개소, 식품접객업소 148개소로, 3일 현재까지 신고서 제출현황은 농장 63개소(79%), 도축업소 6개소(86%), 유통업소 4개소(15%), 식품접객업소 16개소(11%) 이다.

정부에서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영업자는 기한내 운영신고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