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3년 평균 인구로 선거구 획정…평등선거 원칙 위반"

2019-12-16 10:24
윤호중 "실제 생활 인구 기준이라는 취지"
호남 선거구 축소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 "현행법상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 인구수로 선거구를 획정하던 것을 3년간 평균 인구수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인구수 획정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1협의체에선 호남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3년간 평균을 내는 것은 특정 지역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사항의 원칙이 충실히 존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거법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군소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호남 선거구가 줄어들지만 3년 평균으로 할 경우 통폐합을 피할 수 있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선거법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게 되면 실제 생활 인구 기준이라는 취지여서 제도 자체로선 조금 더 개선, 개혁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