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내년도 1조 364억원 규모 예산안 의결
2019-12-12 13:52
민생 현안 해결 위해 15일간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이날 제2차 본회의는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2건 ▲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당초 1조 380억 원 규모에서 16억 1600여만 원이 삭감된 약 1조 36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
황태하 의원의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지현 의원의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김태희 의원의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 추진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강경모 의원의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집행부 시정질의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경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역집행부는 심사·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법절차에 따라 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현 의장은 “장기간의 회의 일정 속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된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리며, 12일부터 예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2, 13일 2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19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