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 확충
2019-12-12 08:20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로드시스템-글로벌텍스프리와 업무협약
12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공사와 대구시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월 말까지 목표로 대구 동성로 일대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한다.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면세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 홍보, 사후환급 관련 외래객 대상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종업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류한순 공사 음식쇼핑기반팀장은 “최근 정부가 즉시환급 사후면세 한도 완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쇼핑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래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사는 외래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확충 지역을 확대하고 사후면세점 DB 확충 ·모바일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