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업무량 증가·R&D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2019-12-11 09:59
내년 1월 시행규칙 개정..."30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 '자연·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토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하며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인건비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적극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종료한 정기국회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2020년 예산안과 기금안이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이번 국회 회기에 의결하지 못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두고 "많은 경제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주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