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치매환자에게 판매"… 역대급 배상율 80%(종합)
2019-12-05 17:09
금감원 분조위, 은행측에 투자손실 배상 철퇴
부의 6건 모두 '불완전판매'… 사회물의 야기
금감원장 "금융사 CEO 제재 미정, 지켜봐야"
부의 6건 모두 '불완전판매'… 사회물의 야기
금감원장 "금융사 CEO 제재 미정, 지켜봐야"
#2. PB(프라이빗 뱅커)의 자산관리를 받아 본 적 없는 60대 주부에게 초고위험상품 DLF를 판매한 은행.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은행 직원. 이 고객은 기존 적금 12건을 중도 해지 후 가입. → 75% 배상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 은행들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지난 8월부터 불거진 DLF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들에게 역대 최대인 40~80% 배상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조정에선 사회적 물의가 비교적 큰 사안임이 처음 반영돼 배상율이 정해졌다.
금감원은 배상율 결정에 대해 각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조정의 핵심이었다. 분조위는 은행에서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게 아니라 가입이 결정되면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 강조할 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LF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은행은 상품 출시 때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을 받았고 '원금 100% 손실 가능' 문구를 고객용 요약제안서와 직원용 교육자료에 반영해야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리스크 분석 차원의 자체 점검 역시 실시되지 않았고, 내부 실무자 등의 문제제기를 아무런 보완 없이 넘기기도 했다.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는가 하면, DLF를 선취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포장해 판매를 독려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은행의 경우 내부 상품위원회의 승인 없이 출시한 것은 물론 상품위원회 조차 생략돼 상품 출시 때 작성된 교육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사모펀드 투자권유에 적합한 설명자료를 내놨어도 기준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초고위험상품 목표 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자체 변경한데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할 때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없다" 등의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276개의 분쟁조정 신청건 중 만기상황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이번 조정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조정 신청인과 은행의 조정안을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을 성립할 방침이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은행측의 수용 여부인데, 앞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DLF 분쟁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특히 이번 조정 관련 금융회사 CEO의 제재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아직 분조위만 진행됐을 뿐 (CEO 제재 등은) 제재심의위에서 별도로 볼 것"이라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의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