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쌀시장 진출, 트럼프 덕분" 자화자찬
2019-11-20 08:32
'탄핵' 궁지 몰린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 시장에 저율 관세로 수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매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에 대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연간 1억1000만 달러 규모"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 합의로 우리의 농부들은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접근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이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객들은 고품질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 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농가, 목장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며 "수출은 미국 쌀 산업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USTR의 자화자찬식 발표는 농가 지지층을 공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추진과 잇단 선거 패배로 궁지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과의 합의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엄청난 무역 합의를 한 데 이어 (우리는) 방금 한국과도 합의했다"며 "그것 역시 아름다운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러나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매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에 대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연간 1억1000만 달러 규모"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 합의로 우리의 농부들은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접근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이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객들은 고품질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 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농가, 목장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며 "수출은 미국 쌀 산업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USTR의 자화자찬식 발표는 농가 지지층을 공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추진과 잇단 선거 패배로 궁지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엄청난 무역 합의를 한 데 이어 (우리는) 방금 한국과도 합의했다"며 "그것 역시 아름다운 합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러나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