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시장 퇴치 위해 감시 기능 확대 할 것”

2019-11-19 18:01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앞줄 세번째 인사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한국거래소]  



금감원이 무자본 M&A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무자본 M&A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위, 검찰, 한국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제 4회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 시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규모는 3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년 평균 8건의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피해 규모는 750억원에 달한다.

김영철 자본시장국 국장은 “최근 무자본 M&A는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일어나는 무자본 M&A는 투자조합과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수가 조직적으로 인수에 나서는 추세다. 지분 인수 후에는 CB, 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증자 등을 통해 제약 바이오 등 검증이 어려운 사업으로 외형을 키워나간다. 최소한의 외형만을 구비한 뒤에는 기업에 호의적인 공시를 남발해 주가 조작에 나선다. .

실제 A 기업 무자본 M&A로 불공정거래에 나선 전력자 3인이 총 2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도 있었다. 이들은 바이오 제약 제품을 생산한 인력 및 설비가 없었음에도 해외 소재 자회사를 통해 대량 생산 및 공급에 나선다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380% 오르자 이들은 보유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김 국장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사안”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문이 커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근절을 인력을 보강하고, 더 촘촘하게 공시, 회계를 살펴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유상증자, CB, BW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의심 기업 유형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거래 의심 기업 유형에는 △빈번한 경영권 변동, △최대주주 변경, 5% 변동보고, 유상증자 등 공시번복, △구체성 없는 신규사업 전망 제시 등이 있다.

끝으로 김 국장은 “금융위, 검찰,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업무 자료 제공을 원활히 해 나갈 것”이라며 “무자본 M&A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력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도 참석했다.

최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자본 M&A 대상이 된 기업은 또 다른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