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거래 부당이득 평균 79억원…"범죄 수법 고도화·지능화"

2024-03-13 11:21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한 평균 부당이득이 7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복합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면서 지능적이고 부당이득 규모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순이었다. 2021년, 2022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와 관련한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증가했다. 지난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대규모 부정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코스피 31건, 파생상품 1건이었다. 전체 상장 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이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 조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 대비 66.7% 늘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능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4월 '무더기 하한가', 10월 '영풍제지 사태' 등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혐의 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에서는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자가 관여한 부정거래는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29건이다. 이 중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사건이 24건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4년에도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