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BNK금융·부산銀에 기관 경고·임원 해임 중징계
2024-07-24 10:12
2015년 12월~2016년 1월께 시세조종 지적
유상증자 위해 계획 세우고 거래처 매수 권유
정직·감봉·견책 등도···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유상증자 위해 계획 세우고 거래처 매수 권유
정직·감봉·견책 등도···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검사2국은 최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9명에게 해임요구부터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는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BNK금융은 지난 2016년 1월로 예정된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부양 방안'이라는 시세조종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2015년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을 동원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은행 직원들은 여신거래업체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권유했고, 또 다른 자회사인 BNK투자증권은 업체들로부터 주식 매수를 위임받아 지난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샀다. 이 기간 중 BNK금융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뛰었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부양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계획을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