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냐 게임이냐... 국내 출시 불발로 기로에선 블록체인 게임

2019-11-10 14:06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 활동 보상으로 암호화폐 지급하는 블록체인 게임 두고 사행성 논란 일어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Dame) '인피니티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한국 시장 출시가 불발된 것이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도박과 같은 사행성 우려가 있어 국내 출시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국내에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6일 등급분류회의를 열어 인피티니스타에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 국내에 게임을 발매하려면 게임위로부터 전체이용가부터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18금) 등 등급을 받아야하는데, 등급 거부를 받을 경우 국내 시장에 게임을 발매할 수 없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재료를 가상의 재화(암호화폐)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적다는 이유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8조 2항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나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란 규정을 통해 사행성이 짙은 게임의 국내 발매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이 의심되는 게임의 국내 발매를 금지했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상품권과 같이 실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유가증권을 게임 내 재화 유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꼽고 있다.

이를 두고 블록체인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게임 내 재화 유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발매가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은 게임 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블록체인 게임을 모두 도박으로 낙인찍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게임위는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전면 금지 선언은 아니다. 블록체인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만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블록체인 게임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등급분류 거부는 예정에 불과하며 신청사는 게임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진술과 추가자료 제출의 기회가 열려 있다. 만약 노드브릭이 의견진술과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피니티스타는 던전을 공략해 무기와 방어구를 수집하는 PC용 방치형 액션 게임이다. 회사 측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