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리게임·핵 적발 건수 4만건 달해…게임위 수사의뢰는 226건 불과"
2023-10-15 16:20
김승수 의원실,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관련 적발 사례 발표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 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4만건에 육박하는 적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 관련 적발 사례가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2만6795건에 달했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GTA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등이 이었다. 최근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로스트아크는 145건의 신고가 접수돼 12번째로 많았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이 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1만4664건의 조사 건수 중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다. 총 4만4305건의 조사 건수 중 60.5%가 위법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발 속에서도 실제 불법 행위 당사자에게 처분이 이뤄지는 빈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과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 관련 적발 사례가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2만6795건에 달했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GTA5(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394건), 메이플스토리(239건) 등이 이었다. 최근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로스트아크는 145건의 신고가 접수돼 12번째로 많았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배틀그라운드(6296건), GTA5(2736건), 오버워치(2372건), 디아블로3(1269건)이 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1만4664건의 조사 건수 중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다. 총 4만4305건의 조사 건수 중 60.5%가 위법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발 속에서도 실제 불법 행위 당사자에게 처분이 이뤄지는 빈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과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