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 환영…추가적 정책 보완도 필요"

2024-01-31 18:26

[사진=게임이용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지난 30일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31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원의 게임 내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이용자 승소 판결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제시됐다.

다만 협회는 각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또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 의무, 프로모션 뒷광고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 관련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CRB는 앞으로 게임위 대신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게 될 민간 단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급작스럽게 많은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해야 할 국내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각종 불통 사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