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형평성 문제 없다"

2019-11-08 20:43

국토교통부는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강남권은 말 그대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 시도한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포동과 반포동 등 강남 4구와 성수동1가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큰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거쳐 상한제 대상 지역을 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정량 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