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 건축비로 결정된다

2024-04-29 11:00
1인당 분담금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게 되면 기본형 건축비로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컨대 서울 신규 주택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6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도 개정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행령은 오는 7월 31일,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 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은 공사비의 100분의20 이내가 되고 위반가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15 이내의 금액이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이 된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