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2019-10-23 15:57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7월 대신자산신탁이 본인가를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