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그림·표 포함하고 소비자 눈높이로 쉬워진다

2019-10-22 14:25
금융당국,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 열어

내년부터 보험계약자는 그림·표 등으로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약관의 주요 내용도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해당 보험과 관련이 없거나 가입 실적이 낮은 특별약관도 없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며 이 같은 개선안을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약관 본문 앞부분에 요약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글씨 위주로 기술돼 있고 보험회사별로 내용과 형식도 달라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보험협회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보험약관 모범 예시안을 제작해 각 보험회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이에 맞춰 약관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10페이지 내외의 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 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다분한 기존 상품명들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상품명들은 종목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품 특성 및 보장 내용 등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무배당 종신보험을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으로 표기해 연금보험으로 헷갈리게 만들거나, 보장성 보험인데도 '돌려받는 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도환급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식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갱신형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과 보험 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해야 한다. 또 보험 상품의 종목, 특징,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보장범위가 넓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계약한 보험 상품과 관계없는 특별약관을 덧붙이는 현행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실제 가입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붙여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암보험인데도 골절 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이 붙어있거나 운전자보험에 화재벌금 특약, 골프 활동 중 배상책임 등이 붙어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붙이거나, 주계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붙이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위해 전체 질병·상해보장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검증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상품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또는 개정 시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 개선 등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이나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은 금융위나 금감원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