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위반… 손실 순이익으로 둔갑
2019-10-23 10:54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순손실을 순이익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은 부풀려졌다.
그러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000억원대로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결국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 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익에서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도 고려했다.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금감원이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빠졌다. 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