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장 "탄력근로 단위 기간, '1년으로 연장' 바람직"
2019-10-22 14:28
"연구개발·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 단위 기간 6개월론 부족"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력근로제 보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법을 고쳐야 한다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 현장에서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의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넓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법을 고쳐야 한다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 현장에서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의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넓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