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D-5…처리여부 ‘안갯속’

2019-04-01 13:47
최저임금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 결정
무산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 미뤄질 가능성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5일 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구간과 금액을 나눠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1~2일 고용노동소위와 3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끝내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구간 내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8000원 하한선, 9000원 상한선 등으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야가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개편안의 경우 여당은 정부 안대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학용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법 상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최임위는 이로부터 90일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에 보내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해달라고 최저임금위에 요청서를 보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편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류장수 위원장 포함 8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뀌면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사퇴 이유였지만 개편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무산될 경우 최저임금위가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하고, 공익위원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들이 심의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심의절차 과정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4월 임시국회가 열려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5월 31일까지 다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무산될 경우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