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국가직화법' 처리
2019-10-22 11:04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적용…경찰·소방관 권익보호 공무원직장협의회법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는 또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