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2019-10-14 12:02
해당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층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 ․ 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 ․ 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미 있는 조례를 마련하였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