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요양병원 평가대상 670곳, 심사위원은 55명…졸속심사 우려
2019-10-08 09:29
자율인증 대상인 급성기병원 조사위원 규모의 1/8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의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으며, 현재 요양병원은 3개영역 54개 기준 241개 항목으로 2주기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인증 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위원은 일정 자격(의사, 간호사, 약사 등 관련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전문가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공고에 따라 위촉된다.
기 의원은 “그러나 조사위원 전체의 70%가 넘는 425명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약 1/8에 해당하는 55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담당해야 할 병원 수는 670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기 인증 기준 요양병원 조사위원 3명이 기관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241항목에 달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어 원활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 화재사고가 있었던 김포의 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
기 의원은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인증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조사위원 운용에 있어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