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정부에 복면금지법 조기 입법화 촉구... 中 인민일보

2019-09-20 14:48

[지난달 16일 밤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자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18일 '송환법' 개정안이 발단이 되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 시위의 배경에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마스크 착용에 있다면서, 홍콩정부에 '복면금지법'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100일이 넘은 시위활동이 당초 목적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폭도'들이 경찰을 습격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비정상적인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마스크가 '호신부'가 되고 있어, 경찰이 과격시위활동을 벌이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합리적인 요구활동'을 하고 있는지,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요구활동이라면 얼굴을 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의 테레사 첸(鄭若驊) 사법장관은 최근, 정부가 복면금지법 도입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입법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2016년 가우룽 왕자오(九龍 旺角) 지구에서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 이후, 정부가 복면을 착용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더이상 망설이지 말라"며 법안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복면 착용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다수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10여개 국가가 이미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미 오래곤 주 포트랜드에서는 최근 복면을 한 검은 옷 차림의 활동가들이 다수 체포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