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언론인에 처음으로 선동죄 적용

2024-09-26 21:44
중국 반환 이후 첫 사례
국가안전처 급습 직후 폐간
AP "언론 자유 위협 받아"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진 청푸이쿵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 [사진=AP·연합뉴스]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법원이 처음으로 언론인에게 선동죄를 적용했다.

AP 통신은 26일 "홍콩 민주 진영 매체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인 청푸이쿤(56)에게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홍콩 식민지 시대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언론인이다.

함께 기소된 전 편집장 대행 패트릭 람(36)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으나 희귀질병과 구금 기간이 참작돼 풀려났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도와 논평 17건을 통해 반정부 이념을 조장하고 당국을 불신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AP 통신은 "입장신문에 대한 재판은 한때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의 보루로 칭송받던 홍콩의 향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35위에 위치했다. 2002년 18위에서 대폭 하락했다.

입장신문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직후 창간된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을 때 홍콩 당국을 비판한 마지막 매체 중 하나다.

폐간은 2021년 12월 29일이다. 당시 홍콩 국가안전처가 입장신문 압수수색과 동시에 전·현직 편집장 등 총 6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