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문계약 겸직허가 받아... 의혹보도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

2019-09-18 17:42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직 중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투자처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 1호'도 WFM에 투자가 돼 있다.

정 교수는 WFM과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자문료를 받아 왔다. 이에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링크PE 관련 사건자 관계자들의 대화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항의한 바 있다.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