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2019-09-18 11:30
돼지반출 3주 동안 금지…치료 외 출입제한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주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확산 차단에 나선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 소재 돼지농장 의심축사 신고 건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직후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 조치를 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4700마리다.
박병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은 "연천군 돼지농장과 파주시 돼지농장은 차량 간 이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주의 경우 반경 3㎞ 안에 농장이 없었던 반면 연천은 3개 농가에서 5500마리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6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가 가능토록 조치된다. 타지역으로의 반출은 금지된다.
또 경기·강원 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 이외 출입도 3주 동안 제한한다.
박 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과 달리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기에 이 기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자들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로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수급과 관련해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현재 돼지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13% 많고, 평년보다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며 "파주와 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을 부족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