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돼지고기 수급, 영향 적어"

2024-11-04 16:01
축산 종사자, 이날 자정까지 24시간 이동정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홍천군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2%로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전날 홍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전했다. 발생 농장은 2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돼지 폐사 등이 발생해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이후 21일 만에 일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 중이다. 

중수본은 ASF 발생지역인 홍천군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다. 

또한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 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수본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 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