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2024-10-03 12:48
농장 점검 및 축산시설, 돼지이동, 출하 전 검사 등 방역 대책 지속 추진
도는 지난 8월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방역대 8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