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현상금 20억원 걸어
2019-09-16 13:59
순천시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공포해 주목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