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최선 다한다'
2019-09-16 10:00
2019년 2기분 재산세 792억원 부과
연간 시 세입의 약 52%에 이르는 1117억원을 부과함으로써, 단일세목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22%, 세액으로는 2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7월 1기분에 이어 연 세액의 1/2 금액이, 토지분은 연 세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