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현금청산자 조합원 지위 9월 말 의결

2019-09-11 12:41

북아현3구역[사진=노경조 기자]

북아현3구역은 이달 말 현금청산자 조합원들에 새 아파트 배정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청산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현금청산자 구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명문화하는 조합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조합원 1852명 가운데 3분의 2(1235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산자들의 재개발사업 재합류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5월 열린 총회에서 청산자들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되며 현금청산자 구제안 의결의 초석이 마련됐다. 당시 참석 조합원 1157명 가운데 1056명(91.4%)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현3구역은 청산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8%가량으로 여타 재개발구역 대비 높은 편이다. 2012년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2589명 가운데 737명이 분양신청을 포기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다. 보상금은 현금청산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다시 사업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 크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에게 분양 기회를 열어준 조합들은 십수년째 사업이 멈춰있다가 2~3년새 탄력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북아현3구역은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시한 만료로 실효된 상태다. 집행부를 교체한 조합은 사업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부터 다시 짜는 중이다. 이르면 내년 6월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