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이재명 벌금 300만원’ 선고... 직위상실형

2019-09-06 15:05
확정시 피선거권 상실...도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사칭 방조, 대장동 개발수익 과장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 역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원천적인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생적인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우려된다.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