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무산…시공사 선정 '원점'
2019-08-24 16:30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조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고척1동 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대우건설을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엔지니어링이 낸 '고척제4구역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업계와 조합원 일부는 조합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된 후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지체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면 이달 중 입찰 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조합이 다소 무리하게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는 지난 6월 28일 열렸다. 당시 조합원 266명 중 과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122표, 118표를 얻었다. 볼펜 등으로 표기된 무효표는 대우건설이 4표, 현대엔지니어링이 2표였다.
이에 조합은 두 곳 모두 절반(123표)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안건 부결을 선언했다. 법원도 조합의 이 같은 결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98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