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2019-08-19 11:22
'항만대기질법'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부산과 인천 등 전국 5대 항만과 주요 항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대기질법 하위 법령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자료=해양수산부]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0.1%로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