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강원도의원, "강원도는 동해항 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 오염 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23-03-17 19:53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말하기에 앞서 오염된 환경과 그로 인한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말을 할려고 한다”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역항인 동해ㆍ묵호항 일대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김 의원은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거지 바로 옆에 항만이 조성되어있다. 2022년 기준 연간 2931 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자 국가관리 항만으로, 정부는 2021년 기준 연 9545억원의 조세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항은 연 2900 만톤의 석회석, 시멘트, 아연, 망간, 석고, 석탄회, 철광석을 비롯해 유류, 골재류, 폐콕, 백운석, 펠릿, 콕스와 같은 중금속 및 먼지 비산 화물을 벌크 형태로 야적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환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송정동 주민 1700여명이 동해항의 분진 및 중금속 화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실태를 규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환경과학원은 동해시 송정동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조사를 진행 북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시 망상동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해 조사했다”고 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대기중 망간의 농도는 입방미터 당 0.41 마이크로그램으로 대조지역인 망상동의 0.03 마이크로그램 보다 무려 열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나 바닥에 가라않은 먼지 속의 아연ㆍ망간 농도는 동해항 사업장 등에 인접한 주택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ㆍ기침 등 호흡기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 퍼센트로 대조지역의 23.8 퍼센트 보다 높았으며, 안과 분야 증상을 호소한 비율도 대조지역 보다 높았다”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된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과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측정자료에 따르면 “동해항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기준 입방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원도 평균인 26 마이크로그램 보다 무려 65 퍼센트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에는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동해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안 준비과정에서는 동해항 주변 주민 이주 대책과 해당 부지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특례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동해항 주변 주민들의 요구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니다며, 정부는 1970년대 말 동해항 개발 당시 송정지역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주민 이주를 약속했지만,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강원경제의 사역마(使役馬) 역할을 해온 동해항과 그 주변 주민은 강원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위해 온 몸으로 희생을 감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시점에서 강원경제의 미래 목표에 동해항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에 본인은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항 주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은 물론,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연계된 주민 이주대책 마련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에 있어 동해ㆍ묵호항을 통한 지방세 확보 특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동해항 개항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낙후된 강원경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동해항 주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