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인구절벽·연금공백 해법 떠올라...노사 고용방식 이견
2024-11-22 04:00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정치권 연말부터 본격 논의
기업 부담에 노사 의견차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임금 떨어져도 참겠다"
정치권 연말부터 본격 논의
기업 부담에 노사 의견차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임금 떨어져도 참겠다"
전 국민이 65세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연장과 수급연령 연기로 인한 '소득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노·사·정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도 관련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는 이유다. 하지만 정년 연장 방법을 두고 노동자와 회사 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여론조사기관 RPM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하면서 관련 의제를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초 연금수급 연령과 연동한 단계적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강훈식·서영교·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주도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말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대표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중소기업 근로자 권익 증진을 이유로 관련 의견을 내지 않던 민주노총도 최근 같은 뜻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한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와 촉탁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용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들도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해 고임금을 일정 부분 낮추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7%(478명)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시 '현재 임금 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 임금 수준을 감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